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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완화 | 2026.0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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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완화 한편, 교과목을 제때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온라인 콘텐츠 이수가 필요한 학생들은 학교 또는 교육청을 통해 신청한 다음 방과 후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수강하고 2/3 이상 출석하면 된다. 이때 교과목별 담당 교사를 배정하여 수강 과정 중 발생하는 질의에 대한 응답, 학습 상담, 진도율 관리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시도교육청의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등도 활용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학생의 과목 선택 기회 확대 교육부는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의 개설 여건도 개선한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정규 교원을 2026년에 777명을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 등에서도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2026년 1학기에 강사 채용비로 157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학교의 전국 단위 수강을 추진하고,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을 통해 학생의 추가적인 학교 밖 교육 이수도 지원한다. 더불어 학생이 선택한 과목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교학점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의 기재 글자 수를 축소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500자에서 300자로 축소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은 700자에서 500자로 축소한다. 한편, 이들 작성의 보조자료인 누가기록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득이한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시도고교학점제지원센터)-한국교육과정평가원(중앙고교학점제지원센터)의 협의를 정례화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2년 차 운영 과제인 지역 내 선택 과목 개설 확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보완 사항 확인, 과목 미이수 학생 및 졸업유예자 관리 및 지원 방안, 고교학점제 운영 성과 공유ㆍ확산 등을 중심으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 고교학점제 모니터링단과 고교교육 발전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ㆍ적성에 따른 과목 이수 노력이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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