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수능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물품과 가져가서는 안 되는 물품도 함께 발표하였다. 수험생들은 어떤 물품을 가져가서는 안 되는지 알아두고 수능시험 당일에 이들 물품 소지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반입 금지 물품 :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 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ㆍ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회면 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 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 가능 물품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 테이프, 흑색 연필, 지 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ㆍ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ㆍ결제 기능(블 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 인 필요) 등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의 물품(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 : 투명종이(기름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 예비 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교과서, 참고서(문제 집), 기출 문제지 등
한편,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 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예 : 돋보기)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에게 당해 물품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각 시험실에서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을 일괄 지급하므로 필기구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다. 또 답안 수정용 수정 테이프도 시험실별로 준비되어 있어 감독관에게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